성일종 의원, 해외수학중 특혜 지적
“휴직기간내 박사학위 취득못해…
재취업 특혜 약속받고 위장면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학위를 위한 오랜 해외수학 중 '나홀로 특혜'를 받으며 '개인 스펙 쌓기'와 '국책연구원 커리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공정한 사회를 외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이 또다시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재직중이던 1992년 8월 미국 버클리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위해 1998년 5월까지 5년 8개월여 동안 미국 유학을 떠났다. 이 가운데 5년은 보사연 연구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학생활을 지속했고 허용된 휴직 기간인 5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직권면직됐다. 그런데 이 처분이 재취업을 약속한 위장면직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성 의원이 입수한 박 후보자 해외수학 관련 문서에 따르면 보사연은 최종 해외유학 기간이 5년을 넘어가면서 규정위반으로 면직처리되는 박 후보자에게 공문을 보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원에 응모할 경우 특별 배려가 가능하다'며 대놓고 재취업 특혜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박 후보자는 면직 후 8개월이 지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보사연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보사연은 다른 연구자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휴직기간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내놓고 박 후보자에게만 수차례 휴직기간을 연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후보자는 관련자료 제출기한을 위반했음에도 보사연은 문제제기는 커녕 휴직기간을 소급적용까지 해가며 2차 연장 승인해주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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