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경쟁력 강화 목적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兆→4兆
정책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법무부 ‘상가임대차법’ 개선 방침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등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지난 16일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하나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중기청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현행 연 2.3~2.7%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올해 말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상향하는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내년 중반까지 지정해,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을 완화시켜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도 유도한다.

이밖에 폐업했거나 폐업이 예정된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돼 15조 2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나 이는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과다 계산된 것”이라며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 심리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려,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보다 낮춰 과도한 상승을 막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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