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김승기 단양경찰서 경무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온다. 피서하면 바다, 파도 등을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전국 곳곳의 피서지를 찾아 떠나지만 예기치 않은 불미스러운 일로 휴가를 망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면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드는데 이것도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피서지 몰카 범죄가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에는 5,185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상황을 직장에서의 性관련 문화와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찾고자 한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하게 늘어남에 따라 직장·학교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성희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각 여성 및 인권단체에서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장치를 꾸준히 요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성 발전 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직장 내에서 상급자 또는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어·행동·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동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주고 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상급자 또는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승급 등에서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

특히 성희롱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으로 불평등한 고용환경 속에서 근로하면서 성희롱(학대)으로 삶의 전반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여성들을 심심치 않게 미디어를 통해 듣게 된다.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여성 하급자 또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성적 호의를 요구 및 강요하고, 남성 우월적인 위계적인 구조가 성희롱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한 원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피해 여성들은 성희롱으로 1차적으로 고통을 받고 2차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잘못된 성문화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면서 심리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性교육과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응과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여 공공연히 발생하고 묵인되고 있는 성희롱 문화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성희롱으로 피해 입은 여성은 국가 및 조직으로부터 일정기간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성희롱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심리치료 및 기타 통합서비스를 제공받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성교육 의무화,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성희롱 가해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전담 관리하는 체계를 점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만이 성희롱의 피해자로 단정 짓는 것은 매우 편향적으로 사고로 여성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받고 있는 소수의 남성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올 여름 피서철에는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전국의 경찰관들이 열심히 활동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서도 이런 희망사항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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