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보도블록 철거 착수… 상인들 “보상문제 해결해야”

▲ 17일 대전시 동구 삼성동 성당네거리 홍도육교앞에서 대전시 공무뭔들과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도육교 철거에 따른 우회도로 이용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984년 건설된 홍도육교는 오는 20일 오전부터 전면 교통통제되고 철거작업에 들어가며 2019년까지 지하차도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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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에 따른 보도블록 철거 공사에 착수했지만 일부 상인들과 영업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철거공사로 인해 교통통제와 보행불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지만 해당부지가 시유지인터라 보상절차는 장기화 될 조짐이다.

지난 14일 시는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공사차량 정차 등을 위해 보도블록(L=100m, B=3m) 철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영업보상이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시작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영업보상 대상은 토지공사에 해당건물이 편입된 경우로 8개(29필지) 상가 중 현재 2개(15필지) 점포만 보상이 협의된 상황이다.

해당부지 인근에서 조명상가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공사가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 당연함에도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거가 시작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영업보상으로 영세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철거예정인 보도는 시 소유라 공사에 착수해도 법적 하자는 없지만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손실에 대한 휴업 보상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두 차례 우편 통지 등 한 달여간의 협의기간을 갖고 감정평가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평가목록에 대한 양 측 기준이 달라 보상금액에 대한 합의는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상인들은 인테리어, 시설 등 보다 세부적인 평가를 요구하며 1차 감정평가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 33개월간 공사가 이뤄지는데 반해 보상금은 4개월분만 지급된다는 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씨는 “보상기준이 전년도 순이익인데 2014년 화재사고가 있어 지난해까지 정상적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이를 반영해 영업손실액을 정하다 보니 보상금액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보상금액을 재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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