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이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운행을 계속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닌 '뺑소니'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운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불구속 입건된 A(60)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달 15일 오후 3시25분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길을 걷던 B(11) 군을 들이받았다. B 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람을 들이받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버스 블랙박스에는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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