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내달 16일까지 진행되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충남 농관원은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농관원과 축평원간 협업을 통해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와 취약품목에 대해 DNA동일성검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농관원·검역본부·지자체·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이 공개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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