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시공사 이사회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망친 장본인인 박 사장의 징계안에 대해 ‘불문처분’을 내렸다. 또 대전시는 이를 방관했다”며 “시가 관리·감독해야할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원칙 없는 상벌관리로 인해 대전의 미래가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사장이 재심청구를 할 경우 한 달 이상 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어 하루라도 빨리 업무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사회의 변명은 더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