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 제공은 2015년 1189건(1895필지), 2016년 1706건(1641필지), 2017년 상반기 이미 914건(912필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 땅을 찾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구비해 가까운 시·구청을 방문, 조회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지방세 등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