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박사학위 재학 중인 1975년 8월 입대해 가사사정(부선망독자)의 이유로 6개월만인 이듬해 2월 이병으로 전역했다. 이 후보자는 입대 당시 전북 익산에 위치한 35사단 신병교육대를 거쳐 같은 곳에 있는 106연대 3대대 본부중대에 자대배치를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506지단 화곡1-동원3중대로 전속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입대 당시 휴학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부대로 옮긴 이후 학업을 이어갔다”며 “당시 서울대는 이 후보자를 휴학 처리하지 않고 박사 과정을 이수하도록 도왔는데 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방통위가 이 후보자는 방위병 복무 중 상관의 허락을 받아 야간에 서울대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후보자가 수강한 과목 중 일부 특강은 낮 시간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통위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