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장면은 곽씨와 사전동의 하에 촬영"

▲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배우 곽현화에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영화 '전망좋은집'의 이수성 감독(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yousanta@yna.co.kr
▲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배우 곽현화에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영화 '전망좋은집'의 이수성 감독(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yousanta@yna.co.kr
▲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배우 곽현화에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영화 '전망좋은집'의 이수성 감독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     ryousanta@yna.co.kr
▲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배우 곽현화에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영화 '전망좋은집'의 이수성 감독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 ryousanta@yna.co.kr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이 배우 곽현화의 분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감독은 17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초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곽씨가 개인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저에 대해 성범죄자라는 말을 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은 곽씨가 주연한 '전망 좋은 집'을 촬영하면서 곽씨의 가슴 노출 장면 등을 촬영했다. 이 감독은 2012년 10월 25일 극장 개봉 당시 곽씨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개봉했으나, 2013년 11월에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IP(인터넷) TV 등에 서비스했다.

이에 곽현화는 이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올 초 법원은 1심에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감독도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법원은 곽현화에 대해서도 지난 6월 혐의없음 판결을 내렸다.

이 감독은 회견에서 "영화 시나리오와 그림 콘티에 명시된 노출 장면을 여배우의 사전동의를 받아 촬영했고, 출연계약서에도 촬영의 결과물은 모두 감독에게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있어 노출 장면이 포함된 편집본을 서비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곽씨의 고소 이후 준비했던 다른 작품의 여배우가 출연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화감독으로서의 차기작에 많은 차질이 생기며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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