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 제기
전기사용료 기본료 외에 미발생
아파트 구입자금 관련소명 지적도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시당위원장·대전 중구)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3차례 위장전입 외에도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한 차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00년 당시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었던 개포지구의 개포주공1단지아파트(56.57㎡)를 약 3억원에 매입하고, 2008년 매입한 아파트가 15억원까지 오르자 개포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이 후보자의 실 거주 아파트(서울 강서구·대림경동)와 위장주소지 아파트(개포주공1단지)의 전기료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무도 살지는 않았다는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의 전기사용료는 주소지 이전 시점과 별 차이 없이 납부됐지만, 이 기간 후보자가 살았다고 주장하는 개포동 아파트의 전기사용료는 기본료 외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재건축이 이뤄지면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해 실제 거주했다면서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곳에는 전기사용료가 발생하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는 곳에서는 전기사용료가 발생했다는 것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놓고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재산 증식관련 자료분석 결과, 강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당시 이 후보자는 성균관대 조교수로 재직 중으로, 거액의 아파트 구입자금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된다”며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 개포동 아파트를 약 3억원에 매입한 2000년까지는 성균관대 부교수로 재직했는데 7년간 3억원을 모을 수 없는 수준의 급여였던 만큼 아파트 구입자금도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는 후보자 결격사유인 방송관련 종사자에 해당되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회피, 자녀이중국적 등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인 부적격후보로, 검증과정에서 엄중한 사유가 발견된 만큼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부실검증의 책임이 있는 인사·민정수석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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