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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당한 지적 장애인 고모(47)씨가 모친과 재회한 모습 ⓒ연합뉴스
‘만득이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경각심 조성을 위해 충북도가 인권전담부서인 '인권팀'을 신설한다.

만득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농장에서 지적장애인이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또 타이어 노예, 김밥집 노예 등 지속적으로 인권 유린의 범죄가 충북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충북도는 이달 중 인권팀을 신설해 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로 추진한다. 아울러 제도정비, 인권증진사업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인권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지원, 인권교육 강화, 인권보호 제도 확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인권 전담부서의 신설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고무적인 일”이라며 "인권사각지대가 없는 성숙한 사회가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2013년 12월 '충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 '충북도 인권위원회' 설치, 2016년 2월 '충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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