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 입원 3200여건
450억원 편취 190명 적발

최근 몇년새 보험사기 범죄건수가 큰 폭 증가세를 보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위·과다 입원환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늘면서 생명보험·장기 손해보험 관련 범죄 적발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으로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이용해 보험금 450억원을 편취한 협의자 190여명을 적발했다. 총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 3247건 중 개인보험사기는 3023건이었고, 병원과 연루된 사기는 224건(설계사 가담 포함)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생명보험이나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허위·과다 입원환자 등이 늘면서, 해마다 10%가량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된 보험사기 유형을 분석해보면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해 문제 병원을 찾아다니며 입원을 일삼거나, 보험금을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일가족들의 허위·과다 입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적발된 보험사기 협의자의 80%는 직업이 없거나, 자영업자, 학생 등 생계형 혐의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문제가 줄지않는 주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목했다. 벌금이나 기소유예 결정 등 강도가 약한 처벌만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에 허점이 있고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번 보험사기문제는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일 뿐”이라며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숨길 것이 아니라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