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유명뷔페 예약받고 돌연 선언대부분 인터넷 커뮤니티 통해 확인
항의방문·문의 폭주에 현재 문닫아
예약자 “한 달도 안남아” 전전긍긍
최근까지 상담진행 … 폐업은폐 의혹

청주시 상당구에 소재한 대형 뷔페식당의 갑작스런 폐업 소식에 돌잔치와 피로연 등 행사를 예약한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지난 8일까지도 고객들에게 매장내부의 행사장소 등을 보여주며 예약상담을 진행해 고의적으로 폐업을 숨긴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행사를 예약한 고객 대부분이 폐업 소식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했으며, 업체는 일부 예약자들에게만 연락해 예약금 환불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업체는 폐업관련 소문이 확산되고, 관련 문의전화와 항의 방문이 쇄도하자 11일 오후부터 예약실 등의 문을 닫고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업체가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에는 ‘7월 31일 영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영업종료 안내문을 급히 공지했다.

식당 측은 현재 직원들을 동원해 행사 예약 고객들에게 예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 안내 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렵게 연락된 식당 직원 A 씨는 “직원들도 월요일에서야 갑작스럽게 폐업 사실을 통보 받았다”며, “7월 예약된 행사는 모두 정상 진행하고, 다음 달이나 그 이후 예약 고객들께는 전화로 상황을 설명한 후 계약금 환불 또는 타 업체로 예약 전환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행사를 예약한 고객들은 식당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중에 돌잔치를 예약한 고객들은 갑작스런 폐업에 새로운 장소를 찾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다음 달에 돌잔치를 예약한 김모(32) 주부는 “업체의 연락은 없었고, 인터넷 육아카페에서 소식을 접했다”며 “당장 다른 장소를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돌상과 사진작가 등 따로 예약한 돌잔치 행사 대행업체에 자칫 위약금을 물어야 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사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2개월 이내의 행사가 업체의 귀책사유로 취소될 경우 계약금 환불은 물론 계약서상에 기재된 예상 이용금액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며,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의뢰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분쟁해결기준은 강제성이 없고, ‘폐업’을 앞둔 업체에 배상금 청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애꿎은 예약 고객들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훈 기자 vince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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