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석환자 도움 필요”
지자체 “법적 기준완화 어렵다”

지역 의료기관·시민단체가 ‘현행 의료기관 교통편의 기준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기준 완화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와 의료기관들은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대다수의 신장환자들이 투석 전후 신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면서 통원치료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지자체에서 승인해주는 의료기관의 교통제공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지속해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는 사람은 신장장애 2등급으로 판정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교통 편의시설을 제공하지만, 그 선정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청주시는 2012년 ‘혈액투석 환자 중 중증장애인 2급 이상’과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자’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의료기관의 교통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정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와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의료기관이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 지역의료 관계자는 “통상으로 혈액투석 치료는 주 3회, 한번 투석치료 시간이 4시간가량이 소모돼 치료 직후 환자들의 몸에 심한 부담을 주고 이동이 어려워 통원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투석치료 과정에 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과 대부분이 노약자로 단지 경제적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통편의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건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의료기관 교통편의 기준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12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교통편의 사전승인은 의료법에 맞춰 이뤄진 것”이라며 “만약 기준이 완화되면 병원 간 의료기술 질적 향상보다는 환자유치를 위한 과열경쟁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신장장애인충북협회와 지역의료기관은 13일 중증신장 장애인에 대한 ‘교통편의 사전승인’의 기준 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청주시장애인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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