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면 한 남성이 의도치 않게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변태성욕구자로 몰려 곤혹을 겪는 모습이 유머의 소재로 쓰이며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히 실수가 아닌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했다가 성범죄로 처벌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러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행위는 대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태로 범행이 이뤄진다. 최근에도 지하철 역사 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보기 위해 칸막이 아래쪽으로 얼굴을 내밀었던 남성이 본 죄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물론 본 죄는 장소, 상황, 의도에 따라 다양한 판례들이 있지만, 타인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본 죄가 성립될 경우,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긋난 호기심이나 주취 상태에서의 흐트러진 판단력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길 당부한다.

임덕세<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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