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력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특별사법경찰이 처음으로 조직됐다. 원자력 분야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건 원자력과 방사선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갖고 원자력과 관련한 위법행위 적발 등 수사에 착수했다. 원자력특별사법경찰은 30명의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막중한 역할이 주어졌다.

원자력과 방사선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이중 삼중의 감시 장치가 설치돼 있다. 최근에는 대전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이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어 위법행위를 발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원자력 안전의 책임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위법행위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수단이 없어 애로를 겪어왔다.

원자력 특별사법경찰에게는 막중한 권한이 부여됐다. 원자력 관련 위법 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 현장조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긴급체포 나아가 구속영장 신청 등 체계적인 수사 활동이 가능해졌다. 원자력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았을 때는 조사를 벌여도 거짓 진술을 하거나 심지어 조사를 방해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한다.

원자력 특별사법경찰이 원자력 안전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대전시민들이 바라보는 특별사법경찰은 남다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일 거다. 그동안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와 같은 위법행위와 직원들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곤 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일반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특수성·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투입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식품원산지위반 적발, 불법어업 감시, 탈루세원 발굴 등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 비춰 원자력 특별사법경찰 도입은 당위성이 충분하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국민 안전 향상에 이바지하는 원자력 특별사법경찰상을 구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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