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적으로 단일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을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나눠 차등화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여름철 기준 전력 자급률이 45%에 불과하다. 때문에 모자라는 전기는 충남권 화력발전소나 호남·영남·강원권 원전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도 전기요금은 어디나 동일하다. 화력발전의 대기오염, 고압송전선 피해, 원전의 사고 위험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전력생산량 전국1위인 충남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온실가스 피해는 2조2370억원, 대기오염물질 피해는 5조2430억원에 달한다. 또 송전시설 입지로 인해 부동산 가치하락과 토지이용제한에 따른 재산적 피해, 소음·전파장애 등의 환경적 피해, 안전사고 및 사고위험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도 간과할 수 없다.

충남도가 수년 전부터 전기요금의 공정성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15조에는 송전요금차등에 대한 실행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이 조항에는 발전 측 4개 권역과 수요 측 3개 권역을 구분해 차등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시해놓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발전지역과 비발전지역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있다.

당장 공정 요금제를 시행할 수 없다면 단계적인 방식도 검토해볼만하다.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산업용에 우선 적용하되 점진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안은 이미 한국전기연구원의 용역결과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전력의 생산·소비 분포와 송전 비용 등을 산정한 결과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바로 그것이다.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 전국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야한다. 전기는 비수도권지역에서 생산하고 요금은 균등하게 내는 건 비합리적이다. 환경오염, 주민 재산권 행사 등 직·간접피해가 광범위하다. 전기요금제가 공정성을 띠면 전력의 합리적 배분과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정부와 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결실을 맺는 게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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