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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회장
[투데이춘추]

최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지연으로 대전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굵직 굵직한 건설사업들이 예기치 못한 각종 돌발변수로 위기에 내몰렸다. 가뜩이나 먹거리 기근 현상에 신음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확정된 '월평공원개발' 추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전시는 2020년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로 월평공원의 기능이 해제되면서 주민들(사유지)의 난개발로 숲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나서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공원 일몰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자연녹지내에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 관광휴양시설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 난개발이 가속될 수밖에 없어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는 공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도 민간공원특례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이유의 하나다.

이 제도에 따르면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개발,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흐름을 같이해 지역건설업계는 지난 4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도시공원 반대의 목소리가 대전 전체 시민의 목소리가 아님을 강조하고 대전시의 뚝심 있는 정책추진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먹거리 마련이 시급한 건설업계는 이 특례제도가 '숲세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성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는 서둘러 결정해야 할 때다. 어떤 방식으로든 접점을 찾아내야한다. 관망만 하고 있을 시점은 아니다. 4년이 채 남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제가 아니면 난개발 밖에 없다. 여러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집행 지정 효력을 잃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현실적으로 그 선택지가 소유주에 의한 개별 난개발이냐, 건설사업자에 의한 명품도시공원이냐를 두고 반드시 한 가지 결론을 내야한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달리 대책이 없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지연을 책임지고 시행하겠다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확고한 의지처럼 대전시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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