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 KEB하나은행 대전황실지점 PB팀장
[경제인칼럼]

30년간 공무원 생활 후 퇴직한 고객이 은행에 오셨다. 그런데 상담 중에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대개의 경우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꼬박꼬박 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것이란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 분은 자녀의 유학비를 위해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서, 퇴직 후 그 어떤 연금도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자녀는 취업이 잘되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본인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했다.

감히 그 선택에 대해 필자가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수십 년 더 노년생활을 해야 할 텐데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 노후준비라 생각된다. 마침 2017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공무원, 자영업자, 군인들도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이 확대 된다고 하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원래 IRP는 퇴직연금(DB,DC)에 가입이 돼있는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저축상품과 함께 연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이제는 소득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대상을 늘린다는 것이다. 대신 IRP도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한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지금보다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3~5%)가 부과될 것인데, 만약 중도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 불리함도 있다. 또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를 하니 연금 수령 시 꼭 확인해야 한다. 세제혜택이 있는 좋은 상품임에도, 공무원, 선생님 등은 공적연금만 해도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여기에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받을 때 세금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다. 하지만 2013년 연금소득세 관련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수령금액이 분리과세 기준금액 대상 연금소득에서 빠졌다.

즉 이제는 연금저축과 IRP만을 가지고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종합과세 되지 않고 낮은 세율로 (3.3~5.5%)로 과세를 종결지을 수 있다.

그러니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 할 수 있겠다.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기존에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여부도 체크해보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여부도 점검하면서 IRP가입을 고려해 보길 바란다.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지금 따로 투자도 하고 적금도 드는것도 좋지만, 현재의 높은 과표세율을 낮출 수 있는 상품 먼저 가입하면서, 동시에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제 노후에 자금이 나올 만한 여러 개의 머니 트리를 가질 수 있도록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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