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최저낙찰제 → 저가심사제' 대체 고시

그동안 부실공사의 우려로 보완책 마련이 지적되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최저낙찰제 공사 발주 방식이 저가심사제로 대체되고 발주자의 재량권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실업체 난립 방지 차원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 비율을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건설과 관련된 체계와 관행을 국제기준과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해 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주요 항목은 현재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발주기관이 입찰가의 적정성을 심사한 뒤 낙찰여부를 결정하는 저가심사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건교부는 또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 발주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입찰심사 기준과 발주방식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설계·시공의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등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겸업 및 업역(業域) 제한을 완화하고 지나치게 세분된 전문건설업종을 통·폐합하는 한편 원도급자가 공사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하도급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시행주기를 재조정하고 건설교통 예산의 0.5%에 불과한 연구·개발(R&D)비 비중도 2007년까지 3%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은효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은 "최저가낙찰제 폐지,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등은 업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