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금강유역 인근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수원, 보, 저수지 등 주변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공주보와 대청호 상류지역, 폐수 다량배출업소, 폐수 수탁처리업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폐수배출업소 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도 포함하며 금강 및 주요하천에 대해선 금강환경지킴이를 통한 순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하천 수질보전을 위해 배출업소들의 준법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집중호우를 대비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유지·보수·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환경청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10번(국민안전처) 또는 128번(환경신문고)(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번)으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