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보증금제와 장바구니 겸용 쓰레기 봉투 판매 등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재활용 정책이 시민과 업소들의 외면으로 겉돌고 있다.

대전시는 올 초부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소매점과 백화정할인점에서는 청량음료와 소주·맥주 등의 빈병을 20∼30원의 공병보증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패스트푸드점 업계는 지난해 환경부와의 협약을 통해 일회용 컵 환불에 따른 100원의 반환금을 주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매업소나 패스트푸드점은 이 제도를 번거롭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이나 컵을 모아 보증금을 신청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M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하는 김모(25)씨는 "일회용 컵 환불제는 사내교육을 통해 알고 있지만 실제로 빈 컵을 들고와 환불해 간 손님은 없다"며 "누가 일부러 빈 컵을 모아 환불하려고 매장을 찾느냐"며 반문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장바구니 겸용 쓰레기 봉투(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역시 판매 업소들의 외면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휴대하기 쉽도록 상부에 손잡이가 붙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대형할인매장 등 판매업소 28개소를 통해 218만매를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90만매 판매하는 그쳤다.

이들 판매업소는 "시에서 제작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경우 회사홍보가 안되는데다 판매대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시는 또 오는 7월부터 대규모 점포 등에서 떡이나 만두, 순대, 반찬류를 담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의 사용을 규제키로 하고 있으나 업소들의 참여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재활용 관련법이 준수사항에 머물고 있어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시스템 개발과·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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