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불법대여한 변호사들
징역형·벌금형·추징금 등

경제난 등으로 법원에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증가하자 이를 악용해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는 불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 씨는 2009년 10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모 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줬다. 이 씨는 변호사가 아니었지만 A 씨 명의를 이용해 2009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건을 수임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씨가 수임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사건은 무려 377건으로, 수임료만 3억 2600만원에 이른다. A 씨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받은 돈은 6200만원이었다. 이 씨는 다른 변호사에게 빌린 명의로도 사건을 수임했다.

또 다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B 씨는 2015년 4월경 이 씨에게 명의를 대여했다. 이 씨는 빌린 변호사 명의로 1년여간 197건에 달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2억 5000만원을 챙겼다. 명의를 빌린 대가로 B 씨에게 2850만원을 줬다.

이 씨와 거래한 다른 변호사 C 씨 역시 명의를 빌려주고 2550만원을 받았다. 이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C 씨 명의로 사건을 처리하고 2억 1000만원 상당을 수임료로 챙겼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의 변호사는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200만원을 명했다. B 씨와 C 씨에게도 각 벌금 1200만원과 1300만원을 선고하고, 2800만원과 2500만원을 추징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2966건, 개인회생은 6970건에 달한다. 2015년 개인파산(3399건), 개인회생(7621건) 보다 다소 줄었지만, 과도한 채무로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는 여전히 적지 않다.

대전지법은 최근 채무 조정이 필요한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개인파산과 회생 사건에 브로커 개입 근절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신속한 회생·파산 절차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변호사가 브로커를 발견하면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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