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곳중 2곳만 예산 책정... 책정 않은 곳, 유인물 등 대체
여성 비하 발언 등 행태 난무... 교육 프로그램 강화 지적 나와

대전 기초의원들의 성희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회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지역 5개 기초의회에 따르면 여성발전기본법 상 국회의원은 물론 기초의원도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한 강의 형태나 일정 자격을 갖춘 내부 직원을 통한 자체 교육 모두 가능하다.

이런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이나 유인물 제작 등을 위해선 예산이 필요하지만 5개 기초의회 중 교육 예산을 책정한 곳은 단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회의 경우 의회운영비에 강사수당을 별도 책정하고 위탁교육 형태로 정기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A 구의회의 경우 전체의원 간담회 등에서 성희롱 예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형태에 그쳤다. B·C 구의회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편승하는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다. 더욱이 집행부 교육 일정에 맞추다 보니 의사일정 등이 겹치면 사실상 참석조차 어렵다.

이 같은 부실한 교육은 기초의원의 성희롱 행태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다. 실제 최근 B 구의회 소속 한 의원은 2014년 의원 연찬회 자리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불거져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또 B 구의회 소속 또다른 의원은 2015년 동료 여성의원에게 선정적 문구가 적힌 여성 알몸 사진을 SNS 메시지로 보낸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기초의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구의회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치라는 점에서 성희롱은 자질 문제로 직결된다”며 “의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성희롱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자질 문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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