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시간 짧아 학력증진 도움無
소속학교따라 성적 기준도 달라
일부 종목 결손허가 형평성 어긋

‘공부하는’ 운동부 정책이 겉돌고 있다. 학습시간이 짧아 사실상 기초학력 증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운동부는 선진형 학교 운동부 정책 중 하나로 기초학력 미달 운동부 학생은 대회 출전을 금지시켜 최소한의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훈련, 대회 참가 등으로 수업결손이 잦은 운동부 학생들을 위해 정규수업 참석 지침과 더불어 수업결손보충프로그램, E-School(인터넷 학습)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학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E-School의 교육과정이 충북사이버학습 과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현재 충북의 운동부 학생들은 소속 학교 기말고사 평균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할 경우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각급별로 초등은 50%, 중등은 40%, 고등은 30%의 기말고사 평균 점수를 넘어야만 대회 참가가 허락된다.

게다가 일선 학교마다 성적이 달라 같은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소속 학교의 성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도교육청은 정규 수업 참석의 지침을 내렸으나 학교 내 훈련시설이 없는 일부 종목의 경우 외부 훈련에 한해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통보할 경우 수업 결손을 허가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미달자들의 경우 E-School 프로그램을 미달 과목에 한해 초·중등 12시간, 고등 20시간을 방학동안 이수할 경우 학력 충족자로 인정돼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 성적 제한이 없던 때와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초등의 경우 모든 지필고사가 폐지돼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기준을 정할 수 없어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프로그램 이수 후 학생들의 학력을 확인하는 평가도 없어 실질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학교장 재량으로 미달자들에 대한 금지를 해제할 수 있어 운영 목적도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기초 학력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업결손보충프로그램, E-School 등의 내실을 다져 운동부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충북사이버학습센터, 두드림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에는 운동부 학생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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