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17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및 승인을 했다.
먼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한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아산시 리ㆍ통ㆍ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가결 처리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 아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등 2건의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아산=정재호 기자jjh34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