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서 발표…ECJ에 EU 국민 관할권 부여는 거부

英 총리 "브렉시트 후에도 EU 국민 영국에 잔류 가능"(종합)

EU 정상회의서 발표…ECJ에 EU 국민 관할권 부여는 거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영국에 사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국에 머물 수 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업무만찬에서 "현재 영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는 EU 회원국 국민은 어느 사람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시점에 영국을 떠나도록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또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영국의 입장은 공정하고 신중한 제안으로, 영국에 정착해 있는 EU 회원국 국민에게 가능한 많은 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300만 명 회원국 국민의 권리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이 총리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정할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 영국에서 5년간 산 사람에게는 보건과 교육, 복지, 연금 등에서 영국인에 상응하는 영원한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정착 지위'를 줄 방침이다.

또 새로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정착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5년이 될 때까지 영국 체류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기준일 이후에 영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최대 2년간의 '특혜기간'을 부여해 이 기간에 그들이 노동허가와 같은 형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이날 영구거주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특정 기준일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메이 총리는 그 시점이 영국이 EU 탈퇴를 통보해 브렉시트 협상 시한을 가동시킨 2017년 3월 29일과, 영국의 공식적인 EU 탈퇴 시점인 2019년 3월 30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 회원국 국민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갖는 문제에 대해선 명백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EU는 이달 발간된 입장 자료에서 영국내 EU 회원국 국민의 권리를 둘러싼 사법관할권은 ECJ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영국 영토에 속한 사법 관할권을 ECJ에 둘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메이 총리는 유럽에 있는 100만 명의 영국인들도 EU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상호 제안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국 관리들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들의 권리 등은 내주 월요일 발간되는 정부 보고서에 실릴 예정이다.

앞서 EU는 어떤 브렉시트 협상도 정상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U와 영국의 입장이 상충하는 것과 관련, 영국 정부 소식통은 "EU가 2주 전에 입장을 내놓아서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ingsoo@yna.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