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서 화재·구조 업무
사망해도 순직 인정 못받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바꿔야

소방공무원과 함께 화재 진압이나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의용소방대원’이 활동 중 사망하더라도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최근 5년간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 5월말까지 최근 5년간 재난·구조·구급 현장에서 발생한 의용소방대원 사상자는 총 104명(사망 4명, 부상 100명)이다. 연도별 사상자는 2012명 11명(부상 10명, 사망 1명), 2013년 61명(부상 60명, 사망 1명), 2014년 부상 6명, 2015년 12명(부상 10명, 사망 2명), 지난해 부상 12명, 올 5월말 부상 2명이다. 지역별 사상자 수는 경북 59명(부상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12명(부상 11명, 사망 1명), 부산 6명(부상 6명), 충북·강원 각각 부상 5명, 사망 1명 등이었다.

의용소방대원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비상근 조직이다. 이들은 재난 현장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업무를 돕고 소방 안전 캠페인 등의 화재 예방 활동도 한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한 직무 중 사망해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 진압 등을 이유로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청원경찰, 청원 산림보호직원과 국가·지자체의 비정규직 직원 중 인사혁신처가 인정하는 사람 역시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받는다.

홍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일반 소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인사혁신처는 의용소방대원의 공무원 순직 인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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