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6월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 위반금액으로 변경하면서 과징금이 낮아졌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이뤄진 것이다.

규제 대상은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해당업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됐다.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140%) 등으로 구분된다.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기업의 재무상황을 고려한 감경 기준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구체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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