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력·흉기난동… “대책 절실”

시 행정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의 도에 넘치는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이제는 흉기를 휴대하고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 까지 상대해야 하는 등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2일 오전 10시경 무허가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는 A(54)씨가 자신의 건물을 무허가로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내놓으라며 손도끼를 들고 아산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A씨를 응대하던 담당공무원 L씨는 임산부로 크게 놀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호송 되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력은 점점 과격해 지는 양상으로 지난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30분경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방문한 B씨(온천동 거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부적합 결정에 앙심을 품고 방문상담 중 담당공무원 B씨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여성 팀장 C씨의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B씨는 과거 기초수급자로 보장을 받았으나 최근 자녀 재산조회 결과 지원중지 됐으며, 이후 1년간 2차례 신청을 재반복 했으나 동일한 사유로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런가 하면 정당한 과태료 부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시청을 찾아와 직원2명에게 폭언과 폭행은 물론 집기류를 던지며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C씨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8월 4일 자로 폐차 처리하였으나 의무보험 가입이 8월 2일 자로 만료돼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 불만으로 3일 자로 본인의 차량을 폐차하려 했으나 3일이 공공기관이 휴무인 토요일인 관계로 폐차를 못했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에는 수해복구비에 불만을 품은 D(당시 46세)씨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시너와 부탄가스 한 박스를 싣고, 시청 현관문을 부스고 들어와 경찰과 10시간 넘게 대치하는 일이 벌어져 시청 전 직원들은 밖으로 대피하고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헛걸음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선 공무원들이 일부 악성·고질 민원인의 막무가내식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지난 3월 아산시공무원 노조가 악성·고질 민원인 폭력에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산시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과 원칙에따라 불편부당함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지만 법과 원칙을 무시한 막무가내식의 과격한 폭언 및 폭력적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원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폭력의 수단도 날로 대담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악성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민원상담실 CCTV 설치 청원경찰의 적정배치 등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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