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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차주혁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 매체에 따르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주혁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박 씨는 이미 마약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 또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수사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형량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13차례에 걸쳐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와 지인에게 대마 판매자를 소개하고 대신 구입해준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검찰 수사 기간이던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3명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그동안 차주혁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재판부의 선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차주혁은 지난 2010년 혼성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해 활동하다 과거 행적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한 뒤 예명으로 연기자로 전향했다.온라인팀 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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