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부터 ‘병문안 시간 지정 제도’를 시행한다. 충남대병원 제공
충남대학교병원(원장 송민호)은 내달 1일부터 입원환자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정해진 시간만 병문안이 허용하는 ‘병문안 시간 지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앞서 충남대병원은 28개 모든 병동 입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했으며, 최초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 2인에게 지급하는 바코드 형태의 ‘출입증’을 소지해야 출입이 가능하게 했다.

환자의 친척이나 지인 병문안은 보안요원 안내에 따라 정해진 시간(평일 오후 6~8시, 주말·공휴일 오전 10~12시, 오후 6~8시)에만 가능하며, 방문객 기록지를 작성한다. 병원 직원들도 RFID 카드가 발급된 직원(의료진과 필수인력)에 한해 병동을 출입할 수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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