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안 22일 발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담겨
기본료 폐지, 업계반발로 제외
취약계층 한해 감면혜택 제공
업계 “단통법 취지 안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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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22일 발표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겼다. 관심을 끌었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본료의 제한적 폐지보다는 25% 요금할인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한해 기본료 1만 1000원 폐지 수준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기본료가 있는 2G와 3G 가입자에 한해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전체 가입자의 84%를 차지하는 4G(LTE) 가입자는 소외되는 까닭에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금할인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일정 기간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이통사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 뒤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월 1500만명을 넘어섰다. 고가 단말의 경우 대개 선택약정시 요금할인액이 공시지원금보다 많아 구매자의 70~80%가 요금할인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시는 미래부 장관이 ‘요금 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사와 재원을 반반씩 부담하는 단말 보조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전액 부담한다.

발표를 앞두고 통신업계는 일률적인 할인율 인상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현행 고시는 미래부 장관이 결정한 최종 할인율에 어떤 형식으로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할인율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다른 고시로 정하거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며 “다른 고시로 효력을 정할 경우 단통법이 위임한 사항을 다른 고시에 위임하는 셈이 돼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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