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리플릿 제작·배부

청주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홍보로 어려운 이웃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맞춤형급여' 제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선정기준 초과 시 모든 혜택을 중지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구분하는 것이다. 시는 힘이 되는 맞춤형급여 정보 리플릿 2만부를 제작해 구청 및 읍·면·동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맞춤형급여 리플릿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맞춤형급여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맞춤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수급가구들이 소득·재산, 가구원의 취·창업 등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몰라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자로 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변동사항 신고의무도 함께 안내했다.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족 기준 생계급여 134만원, 의료급여 179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교육급여 223만원 이하 가정이다. 지원이 필요해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뒤 구비서류를 제출,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결정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상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는 시의 어려운 이웃알리기 캠페인 중 하나”라며 “시민들이 홍보 리플릿을 통해 맞춤형급여 복지서비스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때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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