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은 저소득층 대상가구 중 사용에 제한을 받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에너지바우처 잔액 내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사유는 월세 등 에너지비용이 포함되거나 중앙난방식 아파트 거주자로 난방비가 관리비에 합산되는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스템문제, 행정착오로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경우다.
신청은 내달 14일까지 난방비로 지출된 요금고지서와 각종 영수증을 첨부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지급이 결정되면 오는 8월 중 신청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에너지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