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지역 LTV·DTI 10%p↓
국지적 과열 현상 해소 기대감
“11·3대책과 차이 없다” 지적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확대

▲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청약조정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 반응은 엇갈렸다. 국지적 과열 현상이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 한편으로는 눈치 빠른 부동산시장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대책에 따라 다음 달 3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서 각각 10% 포인트 낮아진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성남·광명,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등 40곳이다. 이 중 세종시 신도시 부동산시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최근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2~3생활권의 경우 이른바 '프리미엄'이 1억대를 호가했다.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 때문이다.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제한 등 조처가 따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최근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세종시에선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을 선제로 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시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물건을 내놓지 않고 가격만 알아보는 현상이 지난 몇 개월간 지속했다"며 "실거래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프리미엄 가격이 치솟거나 매매가가 급등할 조짐은 발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지난해 '11·3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 가구를 의미하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잔금대출 DTI 규제비율을 60%로 완화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세종시나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5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 물량과 비교하면 소수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국지적 부동산 가격 과열, 급등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 목표다. LTV·DTI 행정지도 예고기간을 단축해 7월 3일 새로 시행한다. 조정대상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른 지역의 규제 완화 일몰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일괄적으로 시행한다.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기존 여러 가지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최근 금리 인상 기조도 종합적으로 감안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크게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판단으로 나뉜다.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등 정량적 지표를 갖고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그와 관련해 정량적으로 투기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된 지역에 관해 과열이 심화한 수준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하고 있다. 지금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현 수준의 과열이 조금 더 지속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이 작년 11월보다 한 단계 더 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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