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허위 작성 수법으로
총 40여차례 3억5400만원 횡령

도박 빚을 갚으려고 수개월간 지자체 예산을 빼돌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억 5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지역 한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산하기관 회계업무를 맡은 A 씨는 지난해 2월 29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지출정보를 입력한 뒤 지방자치단체 예산 770만원을 송풍기 수리업체에 보내고 업체 운영자에게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A 씨는 같은 해 6월 30일까지 납품업체에 예산을 허위나 초과, 이중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허위 지출하는 수법으로 40여차례에 걸쳐 예산 3억 5400여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도박중독으로 자금이 필요해 지자체 예산을 잠시 사용하고 메워놓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유용금액이 늘어났다”며 “개인적 재산 축적이나 소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회계업무 담당 지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대담한 범행 수법을 동원했다”며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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