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반 아동, 한달 15시간 사용
어린이집엔 시간당 4천원 지원
학부모 이해 부족, 남용될 우려
출석부 작성 등 제도점검 필요

슬라이드뉴스3-어린이집.jpg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맞벌이 가정의 효과적인 육아를 위해 맞춤형 보육 긴급 바우처 제도가 도입됐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긴급 바우처가 어린이집 이윤이나 운영상 편의를 위해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요구되는 가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 중 ‘긴급 보육 바우처 제도’는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 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한 달에 15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는 시간 당 4000원 씩 지원된다. 미사용 시간은 다음해 2월까지 이월 가능하다. 단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학부모 본인이 개인 부담금을 지출해야 한다.

문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마련된 긴급 바우처 제도가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학부모 A 씨는 “급한 일이 생겨 아이를 제 시간에 데리러 가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과 구두 상의 과정을 거쳐 바우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남용될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또 정작 본인이 몇 시간을 사용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 먼저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어린이집 긴급 바우처 사용에 있어 본래 정책 취지와 올바른 활용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바우처 사용내역 및 출석부 작성, 그리고 적정여부에 대한 기준 등을 갖춰 더욱 체계적인 맞춤형 보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구 관계자는 “긴급 바우처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긴급 바우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한편 어린이집에서 초과시간에 대한 개인부담금을 학부모들에게 요구하기 어려운 상반된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학부모들 사이의 오해가 생기기 쉽다는 것을 인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석부나 사용내역 등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