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운동연대 민원 전달

<속보>= 대우건설이 사토장에 법정폐기물인 숏크리트를 불법매립한 것과 관련, 충북환경운동연대가 19일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등에 전달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는 '충주-제천 고속도로 대우건설 사토장 숏크리트 수도권 상수원 악영향'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대우건설이 사토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송두리째 불법"이라며 "강 알카리로 토양오염은 물론 충주호 오명(汚名)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발 대기업과 관련 행정기관이 제대로 일하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는 "문제가 된 사토장 이외에 대우가 운영한 사토장은 물론 충주관내 유사 사토장에 대해 환경운동연대와 민원인, 언론 등이 입회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하고 공정한 기관에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대는 이와 함께 충주시가 행자부 예산을 지원받아 비내섬 산책길을 개설하면서 파괴한 멸종위기종인 층층둥글레 군락지 개선과 환경운동 활동가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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