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충청-클릭이슈]
부동산 대책 앞두고 충청 지자체 희비 
정부 지역별 맞춤형 규제 발표 예정… 세종 타깃·대전충남은 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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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으로 하되,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맟춤·선별적 규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선별적 규제의 조치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을 점치고 있다. 5년간 전매제한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담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 위축을 우려해 일단 배제된 것으로 관측된다.

충청권 입장에선 새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에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가 주요 타깃이다.

실제 세종시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눈에 띠게 올랐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올해 세종시의 매매가격 상승률(1-5월 누계기준)은 0.94%로 부산(1.25%)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매매가격 변동률은 부산과 세종에 이어 강원(0.86%), 서울(0.80%), 전남(0.79%), 전북(0.52%), 대전(0.39%), 경기(0.30%), 광주 (0.29%), 제주(0.26%), 인천(0.11%), 충북(-0.18%), 경남(-0.23%), 울산(-0.28%), 대구(-0.33%), 충남(-0.36%), 경북(-0.38%) 등의 순을 나타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는 조기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경기회복과 새정부 기대감에 매수심리가 다소 회복되며 상승폭 확대됐다”며 “지방은 세종, 부산 등과 같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새정부 출범 이후 국회분원 설치, 행자부와 미래부 등의 중앙부처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올해부터 입주가 본격화된 2·3생활권의 경우 대선 이전에는 프리미엄이 1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많게는 2억원을 호가하는 단지도 속속 발생하고 있는 것.

문제는 투기세력이다. 다수의 분양권자들이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전환에 나서는 모양새다. 때문에 전세는 물건이 남아돌아 가격이 폭락했다.

올해 세종시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7.72%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충청권 전세가격 변동률은 대전(0.50%), 충북(0.44%), 충남(-0.52%) 등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세종시 공동주택시장은 일부 투기세력에 의한 ‘과열 양상’을 보일 뿐,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전과 충남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 지역과 견줄 경우 매매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의 부동산 시장은 갑천친수구역 개발에 따라 도안신도시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지역의 프리미엄은 2억원을 호가하는 단지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다만 대전시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매매가격 상승폭이 높지 않다.

충남의 경우도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시장 악화 영향으로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변동폭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결국 충청권에서는 세종을 제외하곤, 대전과 충남·북 시장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대상 지역은 세종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전이나 충북, 충남도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어서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규제에 있어 맞춤형 규제는 필요하다. 세종시더라도 실수요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규제가 완화돼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대책와 별도로 각 지역별 맞춤형 규제를 할 수 있는 지자체들의 권한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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