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16일 법원 법원 10층 중회의실에서 회생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합자산관리는 은행권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다.

이날 협약으로 대전지법은 회생기업의 자산과 부채 규모, 부실화 사유 등을 검토해 지원이 필요한 적절한 기업을 안내한다.

연합자산관리는 회생기업 지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를 법원에 알리는 등 대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나선다.

대전지법은 일시적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기업이 조기에 시장으로 복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은 “협약을 통해 건실한 기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건전한 국민경제의 주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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