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0곳, 5년간 500곳 추진
패스트트랙, 선정 절차 간소화
주거정비 연계땐 소규모 위주로
기금 지원대상도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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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속보>=정부가 최근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신속히 추진키로 천명한 가운데, 향후 대전시의 움직임에 건설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시가 거리를 두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100곳, 5년간 모두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벌인다. 도시재생은 재개발(뉴타운) 해제지역, 폐공장 부지, 철도역사, 전통시장,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을 '지역 맞춤형'으로 되살리는 정비사업이다. 전면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모습을 유지한 상태에서 도로 공원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위주로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을 지정해 지원한다는 복안을 냈다. 사업지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도 가동한다.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 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 쇠퇴정도와 주민 삶의 질, 재생효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후보지는 지자체들이 선정해 놓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438곳,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 397곳, 도시활력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후보지 65곳 등이다.

사업 속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안도 내놨다. 국토부는 사업지 크기를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보다 줄일 계획으로, 주거정비와 연계된 도시재생의 경우 동네 개념의 소규모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저층 노후 주거지와 안전등급 D·E 지역 등지에 대해 주거정비사업을 벌이고 동네 단위의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여기에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동체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을 지원하는 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저밀 공용청사 복합화, 역세권 공유지 활용 복합, 국공유재산 활용 개발 등을 통해 도심의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규모 복합개발형 사업에만 국한된 기금 지원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등 중소 프로그램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이 대전시의 도시재생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던져줄지 주목된다. 시가 도시재생안에 담긴 '가로주택정비 사업 거리두기'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시 도시재생안 초점이 재개발·재건축에 맞춰져있다는 점에 빗대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은 기존 도시정비 추진 계획안에 담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함께 추진될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먹거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전시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업계와의 소통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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