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성관련 범죄는 공무원, 경찰, 교사는 물론 군인까지 직종을 가리지 않는다. 갑을 관계, 상하관계를 악용한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공공직종 종사자들의 성범죄는 일반인들의 성범죄보다 받아들이는 감정이 훨씬 무겁다. 최근에는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회장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대전지역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건 불미스런 일이다. 대전의 한 문화계 인사가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어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속한 문화기관과 관련된 예술단체의 한 여성 단원을 불러내 자신의 차 안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속한 단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며칠간 고민하다 경찰에 고소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문화계 인사는 "격려 차원에서 어깨 등을 두드린 것으로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계 주변에서는 진위여부를 떠나 성추행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자체가 문화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대전시의 한 공무원이 후배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공무원은 "문자를 보낸 건 사실이지만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잘못은 수사결과 밝혀질 것이다. 안타까운 건 기관마다 성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미스런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고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누구든 처신을 신중히 하면 오해를 받거나 구설수에 오를 일도 없다. 특히 남녀관계에서는 받아들이는 쪽이 불쾌감을 받지 않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경계한다. 상하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 노동권·생존권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피해를 숨기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동료로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면 직장 내 성범죄도 사라질 것이다. 직장 내 성범죄 근절 의지가 절실하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