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촉진 조례 제정·시행, 자원순환·환경보호 등 효과

대전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높여 자원을 아끼고 환경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아스콘의 경우 재생제품의 품질이 크게 향상됐고,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커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현장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자로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됐다. 기존에 있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좀 더 구체화 한 것으로 지자체의 자원순환과 환경오염 줄이기 활동에 대한 시행 의지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무엇보다 도로공사의 경우 일정규모(공사면적 4000㎡) 이상인 경우 40% 이상의 순환아스콘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순환아스콘 비율은 2013년 25%, 2014년 30%, 2015년 35% 등 비율에서 지난해부터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해당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해당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지역 내 순환아스콘 사용 비율이 저조하다며 지자체가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은 최근 시에 순환아스콘 사용촉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2016년 이후 재활용 제품의 의무 사용 건설공사의 40% 이상을 순환아스콘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됐으나 자체적으로 최근 3년간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0%만 사용됐다”며 “다른 도시는 도로공사 예산절감 및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의무사용공사외의 일반 공사에도 순환아스콘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도 일반공사 비율을 높여 예산절감 및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이용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첨부 자료를 통해 지난해 발주 기준 순환아스콘을 100% 발주했을 경우 일반아스콘보다 약 42억원의 예산절감과 자원 재활용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재활용 제품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일반 도로공사에서 순환아스콘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조례가 시행된 만큼 재생제품의 사용 비율을 점차 높여 예산절감은 물론 자원 재활용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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