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교통약자가 보다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교통복지기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이번 기금은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 중 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 따라 시가 교부하는 30%의 징수교부금을 활용하게 된다.
기금을 활용한 교통복지사업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도로시설 이용편익 증진 사업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도로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등에 활용된다.
구는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내달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계획이 수립되면 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다양한 교통정책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기금운영위원회에는 교통약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