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난방·급탕·조명에 환기·냉방 추가
주택건설 비용은 소폭 상승 예상

국토교통부는 15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기존 30~40%에서 50~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에너지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평가 요소인 난방, 급탕, 조명에 환기와 냉방 요소를 추가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도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올렸다.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종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 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관련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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