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전국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헌 및 지방분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 및 진정성을 평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장차 헌법기구로 제도화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개헌 이전이라도 시도지사 간담회 형태의 모임을 수시로 갖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지방과의 '소통·협치'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현행 헌법상 '국무회의'가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부 최고정책심의기관이라고 한다면,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이 국무총리, 시도지사들과 모여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을 조율해가는 최고 수준의 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분권공화국'을 천명해왔다는 점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내년 6월 13일 치러지게 될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엄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는 이밖에도 자치입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로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20% 자치'라는 말이 있듯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젠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에 탄력이 붙을 것인가.

새 정부의 지방분권은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차원에서 분권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는 측면과 개헌이라는 투 트랙으로 추진되는 만큼 일정과 단계에 따른 로드맵이 치밀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개헌의 경우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강화 내용도 함께 다루는 관계로 그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충실한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첫째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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