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7억7000여만원 재정조치

대전 대덕구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 결과보다 증액한 금액을 편성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감사에 적발됐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최근 ‘2017년도 대전시 대덕구 기관운영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처분(55건)과 현지처분(38건)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부적절하게 집행된 7억 7136만원에 대해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대덕구는 지방 보조금 예산의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4건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고 총 1억 71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심의 결정 금액보다 2000만원을 증액·편성해 행정자치부 관리기준에서 정한 지방보조금 심의규정을 위반했다.

이밖에 지난 4월 개최된 금강로하스 축제에서도 예산 집행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자체가 추진하는 축제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진행하는 것이 아닌 자치단체 행사운영비로 편성해 직접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덕구는 금강로하스축제를 대덕문화원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도록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 집행부서가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강로하스축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시 감사관실은 대덕구에 ‘지방보조금관리 규정’을 연찬할 것과 구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 행사를 추진할 경우, 일상 감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구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구에서 직접 추진하기 곤란할 경우 대행사를 선정·추진하며,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은 장기적으로 행사 추진의 효율성, 민간 전문성 등을 감안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편성·집행하도록 권고했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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