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춘추]

매년 '6월15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올해 첫 회를 맞이하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러한 날을 지정한 이유는 노인인구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학대 신고가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어 노인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으로 실제 발생에 비해 신고율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노인학대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유기·방임 등을 말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련 보호 미 제공 모두 노인학대에 포함된다. 노인학대는 잘 드러나지도 않고 신고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학대 징후를 빨리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 결과 학대 행위자는 가족이 가장 많았고,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수치심과 가해자와의 관계를 의식하여 상담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드러나지 않은 피해사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학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힘이 약한 노인을 화풀이 대상으로 학대가 이뤄지는 경우가 크다.

경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경로당·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노인학대 예방·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를 진행하여 가정 내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경우, 가족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설 내 학대의 경우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첩보 입수 노력이 필요하고 신고자 신분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고지하여 신고 부담감을 경감시켜 신고 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또한 강화하고 있다.

노인 피해자 회복을 위한 쉼터(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심리상담 지원(한국피해자지원협회, 가정폭력상담소), 의료지원(지자체), 주거지원(지자체, LH공사) 등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존경하고 보호해야 할 노인들을 힘이 약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믿고 의지해야 될 가족 사이에서 학대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변인의 관심이 필요하고,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노인학대신고 전화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노인학대 발견 즉시 112 경찰에 신고하여 학대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나라<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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